메인화면으로
법원, "부안 주민투표는 합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부안 주민투표는 합법"

찬성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부안주민 환호

법원이 "부안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민투표 합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부안주민들은 환호하고 있으며, 이로써 2ㆍ14 주민투표는 큰 힘을 받게 됐다.

***법원,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범부안군책사업유치추진연맹'과 부안군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안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1월1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14일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인 주민투표로 규정했다"면서 "이번 주민투표와 같은 사적인 주민투표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안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로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30일 이후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번 주민투표의 정치적 의미 내지 사실상 효력에 따른 것일 뿐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부안 주민, "당연한 결정"-찬성측, "이해할 수 없어"**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부안 주민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환영'을 표시한 반면, 찬성측은 "이해할 수 없다"며 커다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의 이현민 집행위원장 대행은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부안 주민들이 그 동안 저항해 온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이제 찬성측도 더 이상 부안 주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지 말고,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오랫동안 계속된 부안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등원을 거부했던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2ㆍ14 주민투표가 무사히 끝난 후 등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과 전북도는 "법원의 결정은 의외지만 어차피 투표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애써 법원 결정의 의미를 폄하했다.

하지만 법원의 합법 판정이 나온만큼 이틀 뒤로 다가온 2.14 부안 주민투표는 합법의 틀속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해 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던 부안군청 및 찬성측의 방해공작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부안 대책위측은 이번 선거의 주민 참석률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90%대 찬성률을 끌어낸다는 목표아래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