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도(2017년도 말 12만 3,327개 필지, 면적 238.902㎢)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소유 토지는 필지 수와 면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만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만 1,351㎡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만51세 미국인(경기도 포천시, 643,956㎡), 만72세 미국인(강원도 강릉시, 621,322)㎡, 만68세 미국인(전남 보성군, 568,506㎡)순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등 모두 2명이다.
국토부 시스템 상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생년월일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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