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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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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61)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2일 구속 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경남 창녕군 대합면 전 부인 B(61)씨의 집을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차례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프레시안 DB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B 씨와 17년 전 이혼한 A씨는 지난 3년 전부터 재결합을 위해 접촉해오던 중 이날 말다툼 끝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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