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여수산단의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위반으로 연속 적발됐으나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초과부담금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은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 대기오염 지도점검내역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적발업체에게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처분됐다.
주요처분 내역은 엘지화학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은 경고,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방치한 점도 경고, 배출시설 미작동에 의한 허용기준 초과배출은 조업정지 10일 등을 처분 받았다.
지에스칼텍스도 자가측정미이행 등 5건의 적발에 대해 경고와 개선명령을 받았고 한화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도 각각 경고와 개선명령 등을 처분 받았다.
또한 여수산단의 주요업체가 대기배출기준을 초과해 납부한 초과부담금은 총 1446만 760원에 불과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미국과 비교해 최대 2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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