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찬성측이 법원을 상대로 지난 1월26일 낸 '주민투표 시행 금지 가처분신청'의 서명 상당수(40.1%)가 부안군 소속 공무원들의 것임이 밝혀져, 부안군 등이 핵폐기장 강행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9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신청 서명자 40% 공무원**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1월26일 '범부안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이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신청' 1천8백60명(1차 1천4백38명, 추가 4백22명)의 서명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관리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서명자의 40.1%인 7백61명이 부안군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기타 서명자의 상당수도 부안에 거주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 없는 허위 서명, 이중서명, 날인이 없는 서명 등이어서 부안군과 찬성측이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 위해 무리하게 서명을 급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리위원회는 "서명부의 연번 1~22는 기획관리실, 23~70은 자치행정과, 71~107은 재무과 등 각과에서 집단적으로 공무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의 760번까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서명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부안군이 찬성측의 요청으로 공무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다가 실적이 저조하자, 군청직원 전 직원이 서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공무원 서명자 분석표>
***허위 서명, 2중 서명도 다수**
서명 사실이 없는 주민들의 이름이나 수년전에 서울로 이주해 부안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부안군 주민도 아닌 사람의 이름이 서명록에 포함돼 있는 등 서명을 허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서명록의 6건(897, 898, 946, 1334, 추가 378, 추가 379)의 경우 당사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1245번과 1334번의 경우는 수년전에 서울로 이주해 현재 부안군 주민이 아니며 서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관리위원회는 허위 서명으로 예상되는 6건에 대해서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밖에 중복이 확인된 이중서명도 38명에 달하고, 동일필체로 작성되거나 서명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82건)나 서명과 날인이 누락된 사례(24건)가 발견되는 등 서명부 자체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2월9일 전북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에 판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12일경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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