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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해고 계획 즉각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 고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는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누리콜과 관련해 세종시는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는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누리콜과 관련해 “세종시는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지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누리콜을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 7년간 위탁해 운영해 왔다”면서 “직원 채용 시 서류와 면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장애인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문제의식 없이 하는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는 누리콜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전 직원의 조건 없는 100% 고용 승계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장애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근거 조례 제19조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라며 “현재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운전원 17명 중 중증장애인 5명, 경증장애인 3명이 채용돼 휠체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용승계 관련 사실상의 집단해고 통보’에 대해 “현 세종지체장애인협회 위탁계약 종료는 올해 말일로 교통공사 이관을 포함한 운영방안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관 시에도 기존 운전원 등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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