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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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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10월31일까지 신청·접수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장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성군

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은 2017년 10월 이후 점포를 임대한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이며, 연 최대 4백만 원 이내로 지원 한다. 또한‘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지원하는 3%와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하여 연 2백만 원 이내에서 총 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월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11월 심의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2011년 소상공인지원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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