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광천읍 도축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에 대해 방역당국이 정밀 조사를 펼친 결과 '음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된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를 진행한 결과 ASF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 된 도축장에서는 이날 오전 도축 대기 중이던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검사관이 발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폐사한 돼지는 전날 오후 홍성군 장곡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돼지농가 반경 500m내에는 12호 농가에서 3만 4000두의 돼지가 사육 중으로 '양성'판정 시 살처분과 매몰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해당 농가를 비롯한 주변 농가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이 도축장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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