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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돼지(생축), 분뇨, 사료 등 도내 반출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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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돼지(생축), 분뇨, 사료 등 도내 반출입을 금지

14개 시·군 26개소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도 예비비 20억원 긴급지원

ⓒ전북도

전라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사항인 돼지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을 주말동안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또한, 전국이동제한 해제 이후 돼지(생축), 분뇨, 사료 등의 도내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료의 경우 경기, 인천, 강원지역 이외의 시도에서 반입되는 돼지사료는 도내에 환적장을 통해서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28일 오전, 도 재난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용범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14개 시·군에 26개소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동안 철저히 운영해 줄 것과 지난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분뇨·사료 등의 도내 반출입을 엄격히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앞서 시·군에 긴급 배정한 도 예비비 20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비롯한 도 점검반(4개반 8명)은 주말동안 도내 거점소독시설 26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소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했고 도에서 자체 제작한 '근무자 근무요령' 200부를 거점소독시설에 배부해 근무자 교대 시에도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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