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지역 내 신선·가공농축산물의 수출상품 품질고급화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수출상품 중 강원도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출 선별비·포장비의 킬로그램당 기준단가 50%를 지원한다.
가공업체 당 최대 4000만 원,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신선농산물, 김치, 인삼류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기존에 일본으로 수출하던 신선농산물을 다른 국가로 전환해 수출하는 경우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올해는 김치, 백합, 배추, 양배추, 사과, 육류 등 총 16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영월에서는 김치, 백합, 배추에 대한 수출상품 품질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순 영월군 소득지원과장은 “수출 농산물 품질유지비 지원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득지원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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