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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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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선거법 범죄자 문제 제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선거법 범죄자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0월 2일 제주도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모 정당의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한 모씨가 이사장으로 사실상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사장으로 낙점받은 한모씨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9월 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대법원 벌금 확정판결까지 받은 인물이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정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기는커녕 낙하산인사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내정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소문대로 선거법 위반 범죄자가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현재 민간위탁 운영에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제주도내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운영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 에서 직접 운영할것을 요구하며 160일 넘게 도청 앞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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