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진규 구청장은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 요구됐다"며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규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는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현재 김진규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2심, 3심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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