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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북도당, 도의회 농민수당 도청 조례안 강행처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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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북도당, 도의회 농민수당 도청 조례안 강행처리 규탄

도민의 의사가 담긴 주민청구조례안 추진해 참다운 농민수당 실현할 것

26일, 전북도의회가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자 농민단체가 출입문에 도의회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 ⓒ최인 기자

민중당 전북도당은 도의회의 농민수당 도청 조례안 강행처리에 대해 "행정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도민의사 짓밟은 도의회의 날치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가 농민과 도민의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밀실통과로 올라온 농민수당 도청 조례안을 형식적인 표결을 거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도의회의 농민수당 도청 조례안 강행처리는 민심의 대변자이길 포기하고 행정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날치기 폭거 만행으로 규정한다."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차단하며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도의원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농민수당은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도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서 도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서명 열흘 만에 3만명이 참여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성사된 것이라며, "도민의 의사가 담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참다운 농민수당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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