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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2조4,5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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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2조4,571억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원인, 건보재정 낭비 대책마련 시급" 지적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10.81%) △2017년 227억500만원(4.76%) △2018년 290억2,000만원(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2.2%)으로 1,160억3,300만원(5.62%)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4.46%) △2017년 40억2,600만원(6.29%) △2018년 26억원(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6.84%)으로 159억1,800만원(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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