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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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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불가 결정

행안부 관계부처 심의결과 불수용 결정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한 ‘최종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허법률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23일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이날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19.6.~7.)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그동안 제주도에서 '제주특별법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 에 제출된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 에 대해 행안부가 불수용 방침을 결정 하면서 사실상 행정시장직선제 개정 입법은 무산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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