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47차 월례회를 갖고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협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 등 각 시군의회간 공조를 위한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군산시의회가 제안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 원안가결하고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당대표에 전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파탄과 대량실업 사태를 맞고 있는 전북지역 등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과 회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군산을 비롯한 전국 9개 도시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정부지원과 경제회생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지정마저 현행법에 따라 조만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기지역의 경제회생과 주민의 생존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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