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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판단' 앞에 선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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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판단' 앞에 선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무슨 일이?

새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 '불공정' '특혜' 논란...탈락업체, 검찰 고소 등

계약의 기본은 조건이다. 이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고, 부가적인 제안사항이 비교우위에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성사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 논란이 불거진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웠지만 계약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쪽은 반발하기 마련이고, 결과물을 가지게 된 쪽과 그런 선택을 해준 쪽은 한데 묶여 모종의 의심을 받게 된다.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딱 그 모양새이다. 최근 새로운 위탁 운영사 공개모집 과정과 결과를 놓고 투명성 의혹과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운영 업체 선정과정을 놓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확정 공고를 하자 탈락한 업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였다. ⓒ프레시안(석동재)
연매출 1,200억 원대 사업장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등 총 468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12월 1일 개장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 3만8,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 8년 동안 서원유통이 수탁 운영을 해왔다.

서원유통의 수탁기간은 오는 11월 말 끝난다. 처음 5년간 수탁운영을 했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시 3년간 연장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5년간 새롭게 위탁운영을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서원유통 △농협 부산경남유통(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우리마트 △푸드앤컨소시엄 등 5개 업체가 공모 참가서를 제출했다. 롯데 등 일부 대기업도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실제 참가하지는 않았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한 해 매출 1,200억~1,300억 원이 넘으며,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매출이 1,200억~1,300억 원에 이르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전경. 최근 새로운 운영업체 선정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프레시안(석동재)
위탁운영자 선정과정 ‘잡음’

양산시는 지난 6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리마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탈락한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농심 메가마트와 (주)서원유통, 푸드앤컨소시엄 등 3개 업체는 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정과정 투명공개 요구와 함께 위탁운영자를 그대로 확정 발표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평가 방법이다. 선정위원회는 객관적 평가(50점)와 주관적 평가(53점)를 합쳐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주관적 평가이다.

업체들은 객관적 평가의 경우 편차가 1~5점에 불과해 수긍했다. 하지만 주관적 평가는 0~53점으로 편차가 심해 평가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구조이고, 이런 평가방법을 선택한 것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평가 당일 일부 심사 위원의 주장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평가 과정 자체에 짙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운영업체인 서원유통은 우리마트가 선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채권·채무 현황 등 일부분이 왜곡 또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우리마트 측은 “서원유통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본사와 물류센터 양산 이전을 비롯해 매년 5억 원 이상 상생기금 출연, 27억 원 규모 지역 농산물 구매계획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양산시는 이에 대해 “논란과 관련해 자체 검토를 하겠지만, 선정위 재심사는 형사고발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평가자료 공개는 불가하고 주관적 평가가 무기명으로 처리된 것은 일부 위원들이 주장한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산시는 이후 선정 확정 발표를 미루다 지난 23일 우리마트를 수탁운영 업체로 공고하고 15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자문 변호인단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월등한 입찰 조건에도 탈락”…결국 법정으로

양산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우리마트를 수탁운영 업체로 공고하자 서원유통은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앞서 메가마트도 제안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의혹 확산에 불을 지폈다. 서원유통에 이은 두 번째 반격인 셈이었다.

메가마트는 우리마트가 제시한 ‘부산 본사와 물류센터의 양산 이전에 약 220억 원 자금투자’ 항목과 비교해 ‘양산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연계된 양산시 동면 미분양 시장용도 부지에 도심형 복합쇼핑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자금 투자와 지역주민 1,000여 명 신규 고용’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마트의 ‘본사 양산 이전에 따른 직원 650명 중 본사 근무 직원 약 120명 양산 근무’도 메가마트는 ‘20여년 전부터 양산시에 물류센터와 점포 운영으로 300여 명 인력 고용 및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센터 발생 예상 순이익금 30% 환원 금액 중 매년 최소 5억 원씩 5년간 최저 25억 원을 양산시 사회 공익기금으로 환원’한다는 우리마트의 제안에 대해서도 메가마트는 ‘5년간 예상 순이익금의 35%인 70억 원을 사회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양산지역 상품 구매 △농수축산물 코너 매장 면적 40% 확대 △연간 판매금액 100억 원 확대 △판매시설 개선 자금 47억 원 투자 △문화센터·요리체험관·야외부대시설 등 확충에 10억 원 투자 등도 제안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선정 업체보다 월등한 입찰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탈락한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운영 주체 선정이 양산시민과 지역생산 농가를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 간다. 양산시에서 사전에 농수산물센터 운영 주체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면 그 선정과정과 각 업체의 제안 내용을 양산시민에게 공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안 내용을 언제든지 양산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운영 주체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관련 자료 공개에 양산시가 즉각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난 23일 탈락한 업체 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반발을 지속하고 있는 이상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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