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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 피해 특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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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풍 피해 특별 지원 시행

휴경보상금 특별 지원 경영비 80% 보상

제주도가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특별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특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완전히 폐작에 이르게된 농지에 대해서는 제13호 태풍‘링링’피해와 동일하게 휴경을 전제로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휴경보상금 특별 지원은 현 시점까지 작목재배에 투입한 경영비의 80%수준까지 보상이 이뤄지며 휴경보상금단가는 1ha당(3025평) 당근 3600만원 양배추 3700만원 감자 4800만원 월동무 3100만원 등이다.

또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내년도 영농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ha당(3025평) 감자와 채소류는 2천만원 일반작물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하며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대상은 아니지만 재해대책경영자금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자금 120억 원과 추가로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확보한후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농경지 침수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농약대금 신청농가)에 대해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지원 시책은 10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10월 11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농가별 피해금액이 확정되면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여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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