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에 반해 농업분야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어업지원 2법을 발의함으로써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고자 2개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업이 농업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업의 공동경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업지원 2개 법이 통과되면 어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영어조합법인은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은 세제 조항을 신설하여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 원 한도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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