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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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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토론회 연다

10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자치분권협의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 지역 국회의원과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소속)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토론에는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학계,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확대를 비롯하여,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경상남도‧지역 국회의원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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