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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선 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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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선 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 못해

김동식 대구시의원 "다음 회기 기다리겠다"

▲김동식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대구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되자 다음 회기에는 상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일단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라도 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 끌려가는 대구시의회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구시의회 김동식 시의원은 대구시의회 269회 임시회에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은 23일 “조례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공공기관 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상한선 규정에는 문제가 있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상정 보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은 “이번 회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하지만 다음 회기에 반드시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살찐 고양이 법’으로 명명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공론화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 법이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부산시의회 등에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대비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한 대구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은 1억5천80여만원이 된다.

▲임태상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대구시의회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마다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성과가 필요한 등 특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인상 요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조례 상정을 보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는데 살찐 고양이 조례는 상위법도 없다’는 말로 보류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 연봉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고급인력 채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냐”면서 “연봉 1억5천만원이 적다면 얼마나 대단한 임원을 모시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고급인력 채용이 시민을 대변하는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다면 공적 역할을 맡기에 소양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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