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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이 최우선"? 한나라, '비리전력자' 공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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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이 최우선"? 한나라, '비리전력자' 공천 기준 완화

슬그머니 당규 개정, 들통나자 해명 진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 신청 기준을 완화한 한나라당의 당헌·당규 개정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공천 심사를 총괄하는 정병국 사무총장이 수시로 "도덕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온데 비춰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규의 공직자 후보 기준을 담은 3조 2항에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부분을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완화했다. 즉, 재판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전날 "당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한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의 말처럼, 당초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데 소홀했던 한나라당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1일 "형의 구분을 두지 않게 되니 단순 벌금형이 포함되면서 지난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헌·당규 준수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해명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두번째 공심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일반적 법 해석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을 제고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일반 법상식에 합당하게끔 정리한 것"이라며 "(대신 자체 심사) 기준은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성범죄,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는 벌금형을 받아도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규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라고 돼 있지만 "금고 이상 선고를 받고 재판중에 있는자" 역시 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심사 기준으로 △피선권이 없는자 △두개 이상 선거구 중복 신청자 △당적 이탈·변경자△두 곳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 △허위 사실 기재 △파렴치 범죄자 △부정 비리 연루자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 신망이 부족한 자 △공직 선거에 부적합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오는 11일부턴 15일까지 공천 신청자 모집 공고를하고 22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불공정 공천' 등 논란으로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 "모든 회의록은 녹취를 하고 회의 결과는 '풀'을 통해 매일 언론에 발표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발생할라…"좋은 인상 주지 않아"

그러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당헌당규 규정을 완화하면서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규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기준이 애매해져 심사 자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천 신청자가 범죄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돈을 주면 (관공서에서 떼 주는)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없어졌다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필 이럴 때(지방선거를 앞두고) 바꿔놓은 것이 한나라당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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