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이 고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팬클럽(상임대표 진영출)이 설치한 박 시장의 사진이 포함된 옥외광고물을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옥외광고물은 2년전부터 박시장 팬클럽이 제작해 설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창녕군선관위가 박원순 팬클럽 대표자 앞으로 불법 시설물 (현수막) 철거 명령을 담은 공문서를 보내면서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또 '박원순 팬클럽 현수막 사진은 팬클럽 활동을 위한 지역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목적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 11812)
이어 “정치인의 팬클럽의 경우 명칭 또는 활동이 곧 특정 정치인에 대한지지.선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악회 등 다른 개인 간의 모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질의 선례에도 팬클럽 활동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팬클럽의 행사.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 하지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팬클럽 행사.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리 현수막. 포스터 등 적극적 홍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팬클럽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팬클럽 김정선 사무국장은 “팬클럽은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작가 등처럼 박원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순한 모임이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추정만으로 고향에서 결성된 팬클럽의 사무실 현수막을 트집잡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선관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팬클럽의 사무실 현수막을 선거운동으로 인식할수 있다고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는 역설적으로 추정적 목적의사의 판단 기준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근거 하여야 한다고 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파기 환송한 새로운 판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원순 팬클럽 측도 '단체 등의 목적 범위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활동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판례도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단순 팬클럽 활동에 현수막 사진 게첨을 제한하려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확대 해석 하려는 것이다. 박원순 팬클럽은 어느 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팬클럽 활동을 위한 지역사랑의 활동의 표현”이라면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문구는 모든 사람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꿈 이상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를 함께 꿈꾸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창녕군선관위의 철거요청에 팬클럽은 “선관위의 시정 명령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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