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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아파트 계약 해제 과정 특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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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아파트 계약 해제 과정 특혜 '무혐의' 처분

친인척과 함께 계약했던 아파트 4채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의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한 아파트 1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했다는 경남 진주시청 직원 A씨 의혹에 대해 진주시가 무혐의 처분 했다.<본보 7월 2일자 보도>


23일 진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됐던 진주시공무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 사유는 증거가 없어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내사종결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A씨는 하자발생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친인척과 함께 계약했던 아파트 4채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었다.

▲진주시 정촌면 D 아파트.ⓒ프레시안(김동수)

진주시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한 아파트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했다는 의혹을 산 A씨에 대해 지난 6월 5일 감사에 착수하고 같은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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