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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땅투기 극성에 정부 투기지역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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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땅투기 극성에 정부 투기지역 지정키로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이 폭등한 뒤 뒤늦게 나온 10.29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지난해말부터 부동산 투기가 주택에서 토지나 상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판교의 건축가능한 토지는 평당 1천만원, 주변 지역도 평당 5백만원으로 오른 상태다. 부동산투기 심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판교 신도시 땅값 다 오른 뒤 토지투기지역 검토**

이처럼 땅투기 조짐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13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안정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는 등 땅투기를 적극 막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행정수도 후보지역과 판교신도시 주변의 땅값이 오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신도시 주변은 지난해 12월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1월중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결론을 유보했다가, 최근 판교일대 부동산 투기붐이 거세게 일자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상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김 차관은 또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 타인명의 부동산 거래자, 분양권 전매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자들에 대해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조회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또 대상자의 모든 금융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 편법적인 상속.증여, 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부동산 미등기 전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제가 3월부터 시행돼 앞으로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투기예방 주력**

지난해 양도세 중과를 위주로 한 세정으로 부동산 안정에 일조한 국세청도 13일 올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자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주택 투기가 토지나 상가 거래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양도세 확정 신고 후 2년 뒤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정신고 후 2개월 뒤 신고 내역을 입력한 후 1개월 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양도소득세 조기 조사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 기간을 정해 집중 분석해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투기예방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뒷북치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의 의의를 말했다.

현재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아산 등 전국에 4곳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토지 투기 바람이 일고 난 뒤에야 조사에 들어가는 식이었다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전에 투기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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