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7일 가축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에 나섰으며 ASF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 강화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돼지 생축 및 분뇨의 경북도내 반입금지와 반출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도내 전 양돈농가의 예찰검사와 역학농가 이동제한 및 현장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주 거점소독 현장을 방문, 점검하며 예산과 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하는 등 '청정 경북 사수'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20일 현재까지 경북도에서는 김천과 예천에 내려졌던 역학조사 2호가 해제됐으며 칠곡은 1호를 오는 30일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또 SMS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20일까지 도내 2118호에 대해 예찰요원의 집중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전 시군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양동차량의 이동 시 소독필증을 지참토록 했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50사단, 특전 7여단, 경북도경에 군·경 협조를 요청했다.
또 AI CPX, 보증씨수소 심포지엄 등 축산관련 자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토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9060/4060)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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