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상임위 의안심사를 열고 이 안을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해당 의안은 지난 9일 민중당 류재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6명이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을 원하는 음식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민들 1500여명의 서명부를 접수해 모 의원이 발의하고 당시 도시환경위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
위원들이 찬성에 의견을 모으면서 이날 심사도 가결될 것으로 점보았으나 표결에는 발의했던 의원들조차 반대로 돌아서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 부결에는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구도심 상인단체의 집단시위 등 지역사회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갑수 의원(도시환경위 간사)는 “당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위원회 간담회였을 뿐 100%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욱 의원은 “본인은 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당시 깊은 내용까지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1000명이 넘는 서명부 대부분이 저의 지역구에서 나왔지만 조례는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개정 반대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은 “진주에서 녹지지역은 전체 중 34%로 녹지공간은 충분한데도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낫다.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개정에 찬성했다.
김천수 도시계획과장은 “녹지는 전통시장의 구도심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주차환경이 좋아 경쟁이 안된다”며 “상인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구도심공동화와 녹지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 또한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정하면 이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는데 소수이익보다 공공을 우선해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름다운 도시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를 계속 유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9개 전통시장상인회로 구성된 ‘진주시장연합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2층 사무실 앞에서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황폐화돼가는 구도심을 살리고자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성화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개발하면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구도심의 숨통을 끊어 놓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규탄한 바 있다.
진주시상인연합회는 중앙·자유·서부·천전시장 등 9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3200여명의 상인들로 구성돼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