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25일 상정돼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5일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상정법안은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총 4건이다.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정재·박명재·하태경·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후원하며 지역주민, 국회의원, 중앙·지방공무원,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의 각 법안에 대한 비교 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보상에 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60분간 토론을 이어간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25일 개최되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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