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 결과 징수율 99.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 1월부터 8개월간 2억 5100만 원을 징수해 2018년 12월 결산 시 체납액이 3억 8900만 원이었으나 9월 현재 1억 38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그동안 군은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단수 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액이 줄지 않자 올해는 70여 수용가에게 단수를 시행하는 등 수도요금 상습체납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수도요금도 전기처럼 체납하면 수돗물을 단수, 쓰지 못한다’ 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 정수(단수)처분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단수 처분으로 수돗물이 끊겨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상속, 이사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산 및 명의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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