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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ASF발생지역 사육돼지 '무기한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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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ASF발생지역 사육돼지 '무기한 반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직후 '이동중지명령' 위반사항 없어

전북도 거점 소독시설 ⓒ최인 기자

전라북도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도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결과, 발생지역(경기도)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있을 때 까지 전북도 반입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16개소를 18개로 확대 운영하고, 익산 왕궁 밀집사육지역에는 소독초소 3개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유무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또, 지난 17일부터 48시간동안 돼지농장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이동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직접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시‧군 및 농협 공동방제단 보유 소독차량 72대를 총 동원해 방역취약 지역(밀집단지농장, 축산시설 주변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27명은 매일 도내 사육중인 돼지농장 744호에 전화 문진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들에게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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