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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국장 못해...검찰 인사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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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국장 못해...검찰 인사 개혁 신호탄

당정, '문재인 정부 脫검찰화' 시즌2 박차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앞으로는 비(非) 검사 출신에게 맡길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거 대검 중수부장)과 함께 이른바 '검찰 빅3'로 불리는 자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지금까지 검사장급 검사 간부 외 일반 공무원이 맡은 적이 없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특히 검찰국장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인사다. 엘리트 검사들이 차지해온 검찰 인사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 조치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 몫을 차례로 줄였다. 당시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상 '검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손대지 못했다. 기조실장 자리도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검사장급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한 보고 문건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며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 일환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도 해당 자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복수직제 규정을, 조국 장관 취임을 계기로 아예 검사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고 문건에는 검사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검찰 사무에 감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 조 장관이 언급했던 특수부 축소 계획도 보고 문건에 들어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인력을 대폭 확대해 '1검사 1재판부'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2017년 8월 지청 단위 특수전담 폐지와 지난해 7월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수부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법무부는 이달 중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의 주제로 매주 회의를 열어 개혁과제 발굴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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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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