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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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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바로 잡는다

오는 23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삼척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삼척시는 ‘자체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관련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대상은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규제 24건, 상위법령 위반규제 2건, 네거티브 규제 1건 등 총 27건으로 조례 12건, 규칙 12건, 훈령 3건 등이다.

▲삼척 시정구호. ⓒ프레시안

광산근로자복지센터와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보험 가입의무 개선, 불필요한 개인식별번호 수집 관행 개선 등 자치법규 내 기존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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