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분석과 향후 추진 방역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돼지농장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반, 10명)해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도내 모든 시군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점소독시설을 긴급 설치하고 모든 축산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돼지농가에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하고, 돼지가 모이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해 도축장 내외부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게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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