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상인연합회회원 일동은 18일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 앞에서 “진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내 일반음식점 허용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표하고 상인연합회 입장”을 밝혔다.
상인연합회회원 일동은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조례개정은 다수의 이익이나 공용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코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조례개정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원도심을 살리기위해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개발하게 되면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의 숨통을 끊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비어가는 점포들, 쇠락하는 상권으로 인한 상인들의 아픔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조례개정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의 작태를 즉각 멈출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진주시 상인연합회회원 일동은 “함께 잘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만약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낙선운동, 주민소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 이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민중당 류재수 의원 등 시의원 6명이 발의한 안으로 자연·생산녹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건축허용을 골자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