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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오징어 가공업체 사망사고, 이주노동자 인권외면 "예고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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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오징어 가공업체 사망사고, 이주노동자 인권외면 "예고된 살인"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 연대회의, 자국어 노동안전 교육 의무화 및 고용허가제 폐기 주장

ⓒ프레시안(강신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는 현실에서 예고된 살인”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산재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예고된 살인”이라며 “수산물가공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0일 발생한 영덕오징어 가공업체 이주노동자 4명의 질식 사망은 산소포화도 측정 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지만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현장 감식 결과 탱크 내부 황화수소가 3000ppm으로 사망수치인 500ppm의 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주노동자들의 질식 사고는 지난 2016년 경북 고령 제지공장 원료탱크 질식사고와 2017년 경북 군위, 경기 여주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주노동자에게 자국어로 된 노동안전 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며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 실질적이며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대회의와 고인의 가족들은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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