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30분 포항남구 대잠센트럴하이츠 주민들은 도보행진에 이어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양학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민간 고층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는 대이동 청년회와 특우회 등 16개 자생단체는 양학공원 건설을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대 측의 주장은 "미분양관리지역인 포항시에서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2800여 세대의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양학공원 부지내 산 정상을 상당부분 절취 또는 절토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해 ‘공원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명시한 공원 녹지법 제21조 2항. ‘기부채납 충족 조건’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최용옥 아파트건설 반대 비대위원장은 "양학공원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녹지를 훼손해 가며 추진되는 대형 아파트 건설을 중단해 녹지를 보존해 달라는 것"이라며 주장의 왜곡를 경계했다.
또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유지가 95%에 달하는 이 사업부지의 지주들이 토지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봉쇄할 개연성이 높으며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 혐오시설이 들어설 우려로 자연훼손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파트 건설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사업의 본질보다 자신들의 아파트앞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학공원 비공원시설지역 18만8218㎡의 약 40%인 7만5300㎡는 현재 경작지로 사용돼 훼손된 상태이며 나머지 11만2918㎡는 재선충지역으로 벌목 훼손됐기에 중앙하이츠 주변 임야도 오히려 산림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집행공원 59개소의 약 92%를 차지하는 일몰제 대상지 35개소(968만6877㎡)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예상사업비를 1조7100억원으로 추정하며 관리방안 수립 시행에 나섰다.
1차 우선관리지역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3개소(환호·학산·양학), 공공토지비축제도 4개소(두호·구정·옥명·북송), 집단화 국공유지 보상 3개소(가목·신흥·현내) 등 10개소가 선정됐으며 2차 우선관리지역에는 장성·덕수·장성2 공원외 총 5개소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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