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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단체, '부산교통 불법운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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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단체, '부산교통 불법운행' 갈등

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력 처분 요구

경남 진주시는 16일 진주시민행동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고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인 250번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진주시민행동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 김동수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29일, 조규일 진주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후 250번 미인가노선 불법운행을 시작했다”며 “시민단체는 불법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진주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오는 10월부터 계획돼 있는 25대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조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은 자신의 큰아버지 회사인 부산교통과 자신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특수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25대 증차 문제에 대해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 일 뿐이며, 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의 수요와 대중교통의 균형 발전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교통 주식은 고 박노정씨가 30%, 장상환 경상대교수가 30%, 박광희 목사가 30%, 기타 10%로 나눠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고 박노정의 사망 이후 박씨가 보유했던 30% 지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공동대표가 삼성교통 주식의 3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된 의혹은 서도성 공동대표가 지난 2018년 고 박노정씨로 부터 삼성교통 주식 30%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부산교통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박노정씨로 부터 제안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진주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삼성교통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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