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 결정과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도 실시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3건이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20건의 조례안 중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기로 했다.
즉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에 관심이 고조될 모양이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해 의원발의한 조례안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들 조례안은 김해시 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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