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그동안 평화헌법상 인정하지 않던 자위대의 선제공격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MD(미사일방어) 체제 도입, 유사법제 3개 법안 통과 등으로 2003년 내내 군사대국화의 길을 치밀하게 준비해오던 일본이 또다시 한걸음 나아가려는 모습이다. 특히 이같은 선제공격권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북-일관계가 한층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 정부, 자위대에 선제공격 권한 부여 검토**
일본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 정부는 무장 공작원이나 괴선박 대처에 경찰이나 해상보안청 이외에 자위대가 직접 대응하는 방안과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을 인정하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자위대는 본격적인 무력행사가 발생하는 ‘방위 출동’과 현재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맡고 있는 ‘치안 출동’의 중간 단계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통과된 유사법제 3개 법안이 다루지 않은 이 내용을 ‘남겨진 과제’로 보고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검토는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전보장회의 아래에 설치된 ‘사태대처 전문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무장 공작원에 대응하는 임무는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의 능력을 넘어서는 임무이고, 자위대를 이들과 같은 권한하에서 대응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작원이나 괴선박이 지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안출동이나 해상 경비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임무와 권한을 자위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 때에는 상대의 공격 정도에 따른 반격만 허용하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손상을 입히는 공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공작원에 대한 대응에 따라 자위대에 부여되는 권한은 영토내로 한정되지만 괴선박의 경우에는 영해내 뿐만이 아니라 영해 바깥도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러한 재검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자위대는 괴선박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선체에 사격을 가해 경우에 따라서는 격침시킬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무기 사용기준을 정하는 엄격한 부대행동기준(ROE) 제정 ▲괴선박이나 게릴라에 의한 공격이 본격적인 침공으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처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안보 회의나 내각회의에서 절차 정비 등의 ‘안전조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 공작원'이나 '괴선박'에 대한 이같은 자위대에 대한 선제공격권 인정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적잖은 국제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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