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지난 5월 환경부의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설치 등으로 경북도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며, “영풍제련소는 이에 불복하며 관련 청문회를 두 차례나 연기 요청을 했었고, 오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청문회가 열린 예정이다”고 했다.
또 “경북도의 청문회를 앞두고 전날은 영풍문고 앞에서, 청문회 당일은 경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방류에 따른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8월에 있었지만 패소 후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항소심 전까지 조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봉화군청, 경북도청, 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에서 계속 이어 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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