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수출을 통한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월군에서 생산되어 강원도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신선·가공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1일에서 올해 10월 31일까지 12개월 간의 수출 선적분을 합산해 각 농특산물의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생산자는 12%, 수출업체는 8%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국으로부터 농약 안전성 및 식품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고 기지원액 전액을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선·가공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또는 업체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수요를 제출해야 수출촉진비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제출 이후 11월까지 수출물량을 취합해 사업 신청을 하면 수출촉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순 영월군 소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지원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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