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134명을 선발해 계도원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각 읍·면에 배치돼 현장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임산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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