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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계성천 제방공사 과다 설계 환경단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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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계성천 제방공사 과다 설계 환경단체 주장 반박

"하천 기본계획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 거쳤다"

경남 창녕군이 창녕(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성천 제방 공사가 과다 설계 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창녕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녕 계성천은 매년 우기에 대봉‧대야마을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배수장 시공 현장 ⓒ창녕군

지난 2014년 1월 14일 지정·고시 된 창녕(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군이 불법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창녕군은 "이 사업을 위해 전문가·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방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제방 위치 변경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적법하게 진행됐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위계획(하천 기본계획)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의 규모 및 적정성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계획이 됐다고 설명했다.

계성천하천기본계획(장마면 산지리~남지읍 성사리 5㎞) 기점 홍수위 적용을 잘못해 과도한 제방 축조로 이어져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반박했다.

환경단체는 유수지의 고수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펌프장 설치를 정당화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기점 홍수위 관련, 계성천 하천 기본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기점 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계성천 하천 기본계획은 지역 수자원 관리위원회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 고시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시행했다. 기점 홍수위 선택은 계획수립 당시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기술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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