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2019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2912건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된다. 또 이번 부과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자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주의해야 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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