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의 생활임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는 10일 2020년 생활임금을 1만35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시급 1만90원에서 2.6%(263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3777원으로, 올해 210만8810원보다 5만4967원이 인상된 임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과 식비 등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생활임금에 못미칠 때 이를 보전해주게 된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가 이에 못미치는 생활임금을 책정한 바 있어 시의 생활임금 발표 이후 각 구의 생활임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 실제지출액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시비에서 100% 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5개 구청도 이에 준해 구비로 임금이 100%지원되는 기관에 대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8,840원이었음에 반해 광산구의 경우 9,780원 이었다. 또 2019년은 광주광역시와 서구, 북구, 광산구는 1만 90원임에 반해 동구와 남구는 9,843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점기 의원은 “자치구가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시간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는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차이가 거의 없어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만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730여명의 대상자에게 4억7800만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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