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네티즌을 국제 수배하는 한편,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9일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외 거주 외국인 A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며 총기 사진과 문 대통령 합성 사진을 연달아 올렸다.
A씨가 '총기 불법 구입'을 언급했지만, 그가 올린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펌(퍼오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협박 글이 올라온 당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베 측으로부터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받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에도 네티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문 후보는 당시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프리허그를 공약했고, B 씨는 모 인터넷 게시판에 '내일 그 XX 프리허그 하면서 암살할 것'이라며 일본 극우 정치인이 연설 도중 살해 당한 사진을 올렸다.
B씨는 그러나 협박글 게시 26시간여 만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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