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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주택보증공사, 임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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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주택보증공사, 임대 관리해야"

'지역미분양주택 해소 특별법' 발의...주택 공급안정ㆍ지역경제 활성화될 듯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해乙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 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해乙 김정호 국회의원이 10일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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