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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공원 아파트건설 반대위 "녹지훼손 아파트 건설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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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공원 아파트건설 반대위 "녹지훼손 아파트 건설 절대 반대"

"소통 없는 졸속행정에 앞으로는 도심숲, 뒤로는 녹지 파괴" 비난

ⓒ프레시안(강신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70-2번지 일원의 '양학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녹지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잠센트럴하이츠 비대위를 중심으로 효자그린1차, 자이, 테라비아타, 행복아파트, 힐타운테라스 입주자대표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전 포항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녹지를 파헤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공원녹지법 제21조 1항'의 '민간공원 추진자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명분으로 28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도 주민들과 소통없는 행정으로 일관하며 앞으로는 도시숲 조성을 홍보하고 뒤로는 도심숲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포힝시 홈페이지 시민청원란에 '양학공원 찬성' 청원은 글의 주체도 없고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공원조성의 전문적인 부분까지 표현되고 있지만 아파트 건설 설명은 전무하다"며 "이번 사업의 SNS상 찬성여론 구축을 위한 조직적임 움직임의 배후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민간공원 조성에 참여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포항시 평가점수 오류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복지정책인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양학공원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단지 녹지를 존치하는 도심공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녹지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타 지자체는 공원의 존치를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단지 민간사업자에 공원개발을 맡겨두고 있는 것외 아무런 추진방안을 내놓치 않고 있다"고 포항시의 안일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양학공원 1개소 보상비만 1000억 이상 소요되는데 추진중인 공공토지비축제 4개소(두호, 구정, 옥명, 북송) 303억원 정도 소요를 감안할 때 양학공원의 지방채 활용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건설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사업비 충당을 위한 법에서 정하는 수익시설이나 현재 주택시장과 계획인구수를 감안해 비공원시설 30% 이하 규모를 20% 축소해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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