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 대표이사 B씨와 안전관리자 3명,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조종실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대표 등 책임자 7명은 지난 8월 16일 오후 6시 52분쯤 이랜드 계열사 이월드에서 20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A씨가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 다리가 끼어 잘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근무 상황 관리 부주의와 감독 소홀 등 평소 안전 관리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결과 관리·감독에 있어서 대표이사 등 책임자 7명의 부주의를 확인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7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향후 B 대표 등 7명은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번 사고로 이월드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엄중한 위반 28건은 사법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다. 이월드는 오는 27일까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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