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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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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 서둘러 주세요"

8600대 조기 폐차 138억원 지원...시ㆍ군별로 접수 시작

경남도가 노후경유차 8600대 조기폐차 지원금 138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별로 폐차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이때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 고장수리하는 모습. ⓒ경상남도
차종별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르고 3.5t 이하 차종은 최고 165만원까지 이며 3.5t 이상 차종·건설기계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추경예산 편성일정 차이로 사업신청 접수기간이 다르다"며 "시·군별로 접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 폐차를 희망하는 도민께서는 신청을 서둘러 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도 조기 폐차 사업신청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창원시 8월26일~9월20일 ▲김해시 8월22일~9월11일 ▲함안군 9월2일~20일 ▲거제시 9월16일~20일 ▲남해군 9월16일~20일 ▲진주시 9월16일~30일 ▲양산시 9월6일~23일 ▲하동군 9월5일~24일 ▲통영시 9월4일~30일 ▲의령군 9월2일~20일 ▲산청군 9월16일~30일 ▲사천시 9월23일~10월11일 ▲함양군 9월9일~30일 ▲창녕군 9월16일~20일 ▲거창군 9월25일~10월24일 ▲밀양시 9월2일~20일 ▲고성군 9월4일~10일 ▲합천군 9월16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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